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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의 심리를 촉구하며 5.
 
흡선치유닷컴 기사입력 2024/06/03 [15:17] 조회 94

 

▲     ©흡선치유닷컴

 

헌법재판소의 심리를 촉구하며 5.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흡선 행위를 "국민 보건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중대한 범죄"라 판시하였는 바, 그 사유가 사이비 의료인이 난립하여 부작용이 많이 생겨 오히려 국민 건강을 위협하지나 않을까를 우려하는 데에 있다면 다음과 같은 반론을 제기합니다.

그것은 순전히 흡선에 대한 무지와 편견에서 나오는 기우입니다. 135명의 탄원인이 흡선으로 난치병이 나았다고 증언하고 있고 자가치유에 성공하여 347건의 질병이 나은 사례가 제출되었으며
그중에는 간암, 폐암, 방광암 등이 완치된 사례도 진단서를 첨부해 증거로 제시된 바 있습니다.

흡선이 탄생된 지 31년째이고, 공동체가 결성된 지 8년이 지났고 그동안 3천여 명의 회원들이 직접 경험하고 관찰하고 실천해 온 바, 치료 효율 면에서 제도권 의료가 도저히 따라올 수 없는 탁월한 효능은 물론 부작용도 거의 없음이 입증되고 있건만, 흡선이 사이비이고 부작용이 심하여 "국민 보건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중대한 범죄"에 속하는 의술이라고 단죄한 것은 도대체 어떤 근거에서 비롯된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이것이 헌법재판소를 항한 <민족의학 흡선>의 담대한 외침입니다.

 

(사)한국민족의학공동체
중앙회장  一天  이현기

기사입력: 2024/06/03 [15:17]  최종편집: ⓒ 흡선치유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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