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의 심리를 촉구하며 4.
'죄형법정주의'란 대한민국 헌법의 대원칙이자 형법 핵심 원칙 중의 하나로
범죄를 처벌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그 기준과 한계를 '법률'로써 규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사회적으로 비난받아야 할 행위라 할지라도 법률이 범죄로서 규정하지 않았다면 처벌할 수 없으며, 범죄에 대하여 법률이 규정한 형벌 이외의 처벌을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의료법 제27조 제1항은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 행위를 할 수 없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조항에서 예정된 처벌 상황은 면허 없는 사람이 의료 행위를 한 경우입니다.
그러므로 이 조항을 위반하는 결과가 되려면 먼저 <의료 행위>라는 것이 존재해야 하고, 의료인이 아닌 자가 그 행위를 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현행 의료법에는 의료 행위가 어떤 행위인지 개념 규정이 없습니다. 이 법률이 처벌하고자 하는 행위가 무엇이며 어떤 형벌이 주어질 것인가를, 일반 국민 누구나가 예견할 수 있도록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지도 않습니다. 어디까지가 규율해야 할 의료 행위이며 어디서부터는 규율할 필요가 없는 행위인지, 어떤 방법으로만 허용된다는 것인지 언급조차 없습니다. 특정 행위를 의료 행위라고 판단할 수 있는 징표나 요소조차도 언급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위 의료법 제27조 제1항은 "범죄의 구성요건은 반드시 법률에 명시되어 있어야 한다”라는 죄형법정주의 원칙을 충족할 수가 없어 헌법에 위배되므로 위헌입니다. 이것이 헌법재판소를 향한 저의 담대한 외침입니다.
(사)한국민족의학공동체 중앙회장 一天 이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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