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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의 심리를 촉구하며 3.
 
흡선치유닷컴 기사입력 2024/05/20 [10:52] 조회 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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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의 심리를 촉구하며 3.

만 가지의 논란을 제쳐두고 제게 징역형을 선고하신 재판관님께 여쭙습니다. 지금 당장 불치병 또는 난치병에 걸려 극심한 고통 속에서 죽음만 기다리고 있는 환자가 있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리고 그 병을 의사가 아니면서 잘 고치는 사람이 있다고 해봅시다. 그때 이 환자는 그 사람에게 가서 치료를 부탁해야 합니까, 아니면 의사•한의사 외에는 치료를 금한다는 의료법을 준수하면서 죽음을 맞이해야 합니까?

재판관님 자신의 경우라면 죽음을 택할지언정 법을 지킬 것을 맹세한다고 칩시다. 하지만 배우자, 부모 형제, 친구가 그런 병에 걸렸을 때 그들에게도 똑같은 결정을 요구할 수 있으신지요?

나아가 재판관님은 병고에 시달리는 일반 국민을 향하여, "여러분은 고통을 감수할지언정 이 의료법을 어겨서는 안 된다"라고 요구할 자신이 있나요? 정말 그럴 자신이 있으신지요?

 

(사)한국민족의학공동체
중앙회장  一天  이현기

 

기사입력: 2024/05/20 [10:52]  최종편집: ⓒ 흡선치유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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