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쇄하기 메일로 보내기 글자 크게 글자 작게
헌법재판소의 심리를 촉구하며 2.
 
흡선치유닷컴 기사입력 2024/05/07 [13:57] 조회 131

 

 © 흡선치유닷컴

 

헌법재판소의 심리를 촉구하며 2.


병원에서 암 진단을 받은 사람들이 흡선요법을 통해 완치된 사례가 분명히 존재합니다. 현대의학에서 불치 내지 난치의 판정을 내린 질병들이 흡선을 통해 완치되거나 병세가 현저히 완화된 사례는 수천 건에 달함이 흡선공동체 밴드를 통해 확인되고 있습니다.

어떤 의학적 기제로 흡선요법이 암 등의 중병을 치료할 수 있는지는 정밀하게 연구된 바 없습니다. 그러나 의학은 과학과 동의어가 아닙니다. 
현대 의학적 방법으로 검증되지 않았다 하여 그것을 쉽사리 사이비로 몰거나 치료 효과가 없다고
단정해서는 아니 됩니다.

의학은 과학과 달리 구체적인 사람의 생명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현대의학적 방법으로 검증되지 않았다 하여 그것을 의학 내지 의술이 아니라 말할 수 없는 것이며, 당장 사람을 살리거나 아픈 사람을 고칠 수 있다면 그 시술을 막아서도 아니 됩니다.

국가는 이런 사람들의 생명과 건강을 수사와 재판이라는 공권력 행사를 통해 침해하였습니다. 이 사건  피고인처럼 의사와 한의사가 아니면서 신이한 치료 능력을 가진 사람들이 적지 않게 존재하는데, 국가는 의사와 한의사가 고칠 수 없는 사람들의 건강과 생명을 보호하기는커녕, 적극적으로 침해하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이러한 국가의 건강권 침해의 근거가 되는 것이 바로 이 사건 심판대상조항입니다.

 

(사)한국민족의학공동체
중앙회장  一天  이현기

 
기사입력: 2024/05/07 [13:57]  최종편집: ⓒ 흡선치유닷컴
 
닉네임 패스워드 도배방지 숫자 입력
내용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는 글, 욕설을 사용하는 등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은 관리자에 의해 예고 없이 임의 삭제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관련기사목록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김윤자 한의학 박사, 일천 제자단 입문
'흡선치유법' 한의학적으로 고찰하다
광고
광고
주간베스트 TOP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