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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의 심리를 촉구하며 1.
 
흡선치유닷컴 기사입력 2024/04/29 [14:30] 조회 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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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의 심리를 촉구하며 1.

우리나라 의료법은 특권 계층의 카르텔이자, 가진 자의 폭력과도 같은 법률이어서 그 위헌성이 심각하므로 이를 심판해 달라는 취지로 헌법소원을 청구한 지도 어언 3년이 다 되어가고 있습니다 (2021년 6월 14일 접수) 

누구나가 할 수 있는 흡선을 "의료인이 행하지 아니하면 보건 위생상 위해가 생길 우려가 있는 행위"로 판시하여 한의사가 아니면 못하게 하는 현행 의료법은 그야말로 해괴망측합니다. 

'헌법소원심판 청구서'에서 제가 제기한 문제 상황의 요지는 "청구인은 의사가 못 고치는 수백 명의 환자들을 구해내었는데 의사 면허가 없는 사람입니다. 저를 징역형으로 처벌하고 다시는 그런 행위를 못하게 한 것이 과연 옳은 일입니까?"

또한 의사가 고치지 못하는 난치병에 고통받는 환자들은 청구인과 같은 사람에게 가서 치료를 부탁해야 합니까, 아니면 현행법을 지키기 위해서 기꺼이 죽음을 택해야 합니까?

'흡선'이라는 의술이 안전한 지, 위험한 지는 지난 30여 년간 수천 명의 경험적 검증으로 이미 끝난 일입니다. 그런데 새삼스럽게 그것이 "의료인이 행하지 아니하면 보건 위생상 위해가 생길 우려가 있는 행위"라고 단정하여, 6년간 한의과 대학을 다닌 사람이 아니면 시술을 못 하게 하는 것은 도대체 어디에 근거를 둔 것이며, 어느 누구의 어떤 경험에 근거를 둔 것이란 말입니까?

한의과대학에서 가르치지도 않고
한의사들이 할 줄도 모르고 하지도 
않는데, 한의사가 아니면 못하게
하는 것은 결국 흡선을 대한민국에서
하지 말라는 결론인데, 이는 병원에서 못 고치는 환자들은 그냥 앓다가 
죽으라는 것과 다름이 아닙니다. 

위 질문에 대한 답을 듣고자 3년씩이나 기다리고 있는데도 묵묵부답. 헌법재판소는 아직 심리 개시조차 하지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한국민족의학공동체
중앙회장  一天  이현기

 
기사입력: 2024/04/29 [14:30]  최종편집: ⓒ 흡선치유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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