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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행한 흡선의 행위는 위험하지 않으므로 의료법이 처벌하고자 하는 의료행위에 속하지 않는다”
 
흡선치유닷컴 기사입력 2021/01/05 [10:00] 조회 523

 안녕하십니까?
(사)흡선자가치유공동체 중앙회장 일천(一天) 이현기입니다. 

저는 지난 10개월간 사람과 사람을 잇는 모든 것의 실체가 상실되어 우울의 밑바닥으로 떨어졌고 발 밑이 꺼진 듯한 불안에 내몰려 있었습니다. 게다가 신체적으로는 척추협착증까지 앓아 보행이 어려울 정도였습니다. 사람이란 생사의 갈림길을 헤맬 정도로 마음과 육신의 병을 앓고 나서야 비로소 그것을 빠져나갈 지경에 도달하게 되고 그 때까지와는 다른 새로운 가치라든가 또다른 인생의 의미 같은 것을 포착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될 즈음에 차츰 저의 정신과 육신이 회복되어 오늘에야 그 깨달음의 자초지종을 글로 옮기게 되어 기쁘게 여깁니다.

연재로 이어질 제 글들의 핵심을 한 줄로 응축하자면 ”내가 행한 흡선의 행위는 위험하지 않으므로 의료법이 처벌하고자 하는 의료행위에 속하지 않는다”입니다. 


<제 1편> '부정의료업자'로 고소당하다. 

1. 2019년 3월 초, 저는 대구에 사는 A 모씨로부터 걸려온 전화를 받게 됩니다. ‘흡선치유닷컴’ 사이트를 보고 전화를 했으며 자신은 만성신부전증이 심각하여 의사로부터 투석을 권고받고 있는데 흡선요법을 배워서 집에서 자가치유를 하고 싶다는것이었습니다. 저는 가족을 데리고 와야만 자가치유방법 교육이 가능하다고 안내하였습니다. 이틀 뒤 부산까지 방문한 A는 약속과는 달리 가족을 데리고 오지 않았습니다. 이유인즉 아내가 대체의학을 믿지 않아 따라오기를 거부하므로 다음번에는 친구라도 꼭 데리고 올테니 지금 자신의 상태가 너무도 안좋다면서 부디 한번만이라도 직접 시술하면서 자신에게 교육해 달라고 하소연하였습니다.

 

2. 상담을 해보니 A는 신장기능이 얼마남지 않아 혈압이 250에 육박한다고 했고 뇌가 부어서 아파트 비밀번호도 기억하지 못할 때가 종종 있으며 뇌경색으로 쓰러진 적도 두 번인가 있었다고 했습니다. 응급을 요하는 상황으로 애원을 하면서 저를 만나러 대구에서 부산까지 왔다가 돌아가는 길에 응급 상황이 발생하면 변고를 당할지도 모른다는 말까지 듣게 되자, 제 양심으로는 도저히 이를 외면할 자신이 없었습니다.

3. 마음이 약해진 저는 A에게 시술 교본과 사진을 보여주며 이론교육을 실시하여 배독 과정에 겪게될 필수적인 명현 현상들을 설명하였고, 시술부위 설정, 온열 온도와 시술압력과 시술시간 등을 체험케 하는 시범교육을 행하면서 A의 등에 직접 흡선기를 대는 시술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후에도 몇 차례 A는 혼자서 저를 찾아와 통사정를 해가며 똑같은 교육을 받기를 원했는데, 돌아가면 교육 내용대로 가족에게 그대로 실시하게 한다고 했습니다. 4-5회를 이렇게 하길래 저도 단호하게 더 이상은 직접 시술해주는 방법으로 교육할 수 없으니 반드시 가족이나 친구를 데리고 오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던 중 A는 그동안 나빠지기만 해왔던 신장 수치가 이제는 악화를 멈추고 오히려 점차 좋아지고 있어 기적적인 일이라고 기뻐했습니다.
이렇게 호전을 거듭하게 되자 A는 드디어 친구도 아내도 설득하는데 성공하여 주말에 차례로 부산으로 데리고 와서 흡선치유법을 교육받았던 것입니다.

4. 위와 같은 과정 속에서 저는 여러번 A에게 직접 흡선기로 시술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점을 저는 진심으로 후회하고 있고 직접 시술을 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무너뜨린데 대한 반성도 큽니다. 이후 A는 “주치의가 놀라워 할 정도로 신장기능이 좋아졌다.”고 말했고 “흡선만이 자신을 살린 의술”임을 인정하는 글을 이 밴드에 올리기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A가 저를 고소하게 된 배경은 죽염의 섭취에 기인합니다. 우리는 만날 때마다 이를 토론을 했는데 극도의 저염식이나 무염식을 권장하는 현대 의학으로는 신장 기능을 회복할 수 없다는 결론에 이르렀고 '만성신부전증 환자라도 죽염을 최대한 많이 섭취해야 한다.'는 ‘인산가’의 죽염 처방 임상 사례 근거를 토대로 수차례에 걸쳐 의논했습니다. 특히 만성 신부전증 환자일수록 다량의 죽염 섭취가 필요하다는 이러한 ‘인산가’ 주장은 나트륨 성분이 신장기능을 악화시킨다는 현대 의학의 주장과는 극명하게 반대되는 주장이었으므로 이것이 토론의 쟁점이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A는 “황제내경에서도 짠기운이 신장에 이롭다는 글을 읽은 적이 있다.”고 공감하면서 죽염을 섭취하기로 스스로 결정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만난 마지막 교육이었습니다. 이후 A가 죽염을 먹었는지 안먹었는지는 제가 본 바가 없어 아는 바가 없습니다.

5. 한동안 연락이 없던 A는 두어달 쯤 지난 어느날, 죽염으로 인해 입원까지 하게 되었다며 책임을 지라며 저를 고소하겠다고 협박을 하고 본 밴드에 악의적인 글들을 올리기 시작했습니다. 황당하기 이를데 없는 사건이었습니다. 죽염을 먹는 용법과 용량을 지도했다는데 대한 책임이라고 했습니다. 주식투자로 돈을 잃자 투자를 지도한 증권사에 돈을 내어놓으라는 식입니다. 죽염 섭취 방법과 용량을 알려준 제게 올가미를 뒤집어 씌울려고 하니 죄가 성립될 리가 없어 그걸로는 고소가 되질 않자, 제가 흡선을 해 준 사실을 빌미로 고소하였던 것입니다. 스스로의 입으로 "자신의 생명을 구해주었다는 흡선"을 상대로 말입니다. 그것도 이 밴드에서 “자신을 강퇴시키지 않은 한 고소는 하지 않겠다”라는 거짓 글까지 올리기까지 하면서 말입니다.

 

6. 2020년 3월 19일 제 회사는 경찰서 수사관 5명으로부터 ‘압수수색’을 당하게 됩니다. ㈜강봉천흡선의 비품과 컴퓨터 기록과 장부와 통장 등 수사에 필요한 모든 자료들을 쓸어갔습니다. 모욕적이었습니다. 회사 직원들도 무척 당황해 했고 그 창피함은 이루 말할 수 없었습니다. 혼신의 힘을 다해 정신이 파탄 나기 직전까지 철저하게 생각했습니다. 다행히 제 곁에는 법률 전문가 지인들의 조언이 끊이질 않았고 특히 흡선공동체의 법률고문이었던 박태원 변호사께서도 기꺼이 동참 의사를 밝혀주셔서 현재 무죄 변론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박변호사는 ‘현대판 화타’로 불리우는 장병두 옹의 변론을 맡아 의료법 전문 변호사로 세상에 이름이 알려진 분입니다.
그럼에도 혹독한 조사가 진행되었고 그 과정에서 여죄를 추궁한다며 불지않으면 서울 중앙회까지 수사하겠다는 협박과 회유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팀은 부당하고 강압적인 수사 사실을 조목조목 반박하여 관할서 청문감사실과 경찰청 청문감사관실 그리고 이 사건을 지휘한 검찰청에 내용증명을 보내 고소내용 이외의 별건 수사를 중지해 달라는 요청서를 제출하여 대항하기도 했습니다.

2020년 3월에 시작, 1~2개월이면 충분한 수사를, 고소 내용과는 관련이 없는 회사 법인과 개인의 4개 통장의 6년치분 까지 모조리 수사하고 난 후, 7개월이 지난 10월에야 종결되었고 검찰로 송치, 불구속 기소되었던 것입니다.
정식 재판에 회부된 저는 2020년 11월 16일, 1차 재판이 속행되었고 이 날 박변호사는 제가 무죄임을 설시하는 변론 의견서를 재판부에 제출하였습니다.

제 2편에서는 그 변론의 요지를 싣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사입력: 2021/01/05 [10:00]  최종편집: ⓒ 흡선치유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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